카드상품(신용∙체크카드), 카드대출상품, 리스할부상품, 신용대출
상품별 특징과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.
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금리, 수수료율 및 카드 이용현황 등의 정보를 담고
있습니다.
금융소비자가 리스할부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동차리스 및 자동차/주택/가전/기계류할부 등의
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
금융소비자가 신용대출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용점수별 평균금리, 중금리 신용대출 현황 등의
정보를 담고있습니다.
책임경영체계 확립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「여신전문금융
회사 통일경영공시 기준」에 따라 여신금융회사의 경영상황 관련
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.
책임경영체계 확립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「금융회사의
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라 여신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
주요정보에 대한 공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.
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신용카드사 민원 건수, 여신금융회사의 분쟁중 소제기 건수 등 소비자 관련 공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.
금융소비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신금융업권의 주요 서비스
관련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.
공시항목 | 용어 | 내용해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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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별 수수료율 | 단기카드대출 (현금서비스) |
카드사의 홈페이지, ARS, 현금지급기(CD/ATM기)를 통해서 미리 부여된 한도 이내에서 별도 서류 구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단기(1~2개월 정도) 금융서비스 |
장기카드대출 (카드론) |
카드 회원 본인의 신용도와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카드사에서 대출해주는 장기(2개월 이상) 금융상품. 카드이용실적이 많고 연체 없이 결제할수록, 더 많은 한도와 낮은 이자율이 결정되고, 신용카드 한도 별도로 대출 금액이 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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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(리볼빙) |
신용카드대금 중 일정금액(5만 원 이상, 이용금액의 10% 이상의 최소결제비율 이상)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대금에 대한 상환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결제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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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부수수료율 | 할부기간에 걸쳐 동일 금액을 분할하여 지불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*할부수수료=할부잔액×할부수수료율×사용일수÷365 (할부잔액=이용원금-기결제원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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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기별 수수료 등 수입비율 |
결제성 수수료 | 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|
대출성 수수료 |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납부 금액에 대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| |
대형가맹점 명단 | 대형가맹점 | (공시 항목 상) 연매출 3억원 이상인 신용카드 가맹점. 단,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, 그 기간 동안의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, 개인이나 법인이 둘 이상의 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금액으로 산정함 (우대수수료율 산정 기준 상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(연매출 30억원 이하) 외의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을 칭함. |
휴면신용카드 수 및 비중 |
휴면신용카드 |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 (발급 후 카드 미이용 시 발급일 기준)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 |
채무면제 ‧ 유예상품 정보 / 운영현황 |
채무면제 ‧ 유예상품 | 신용카드 회원에게 질병,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서비스. 이에 대한 수수료는 매월 카드 결제금액 대비 일정률 (일반적으로 0.5% 내외)로 적용됨. |
수입수수료 | 매년 1월부터 해당분기(연)말까지의 카드채무액×수수료율 | |
CLIP보험료 | 매년 1월부터 해당 분기(연)말까지의 보상금 지급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손해보험사에 지급한 금액 | |
보상급지급액 | 매년 1월부터 해당 분기(연)말까지의 보상금 지급액 | |
가맹점수수료율 | 가맹점수수료율 | 현재 실제 적용 가맹점수수료율 (공시 시점 기준) |
평균가맹점수수료 | 모든 신용카드사의 직전연도 1년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연도 1년의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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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가맹점 |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인 가맹점 (단, 영세가맹점 범위 초과에 대한 유예일 경우 일반가맹점으로 분류) | |
중소가맹점 | 연간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(단, 중소가맹점 범위 초과에 대한 유예일 경우 일반가맹점으로 분류) | |
특수가맹점 |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 차감조정 가능 ⓛ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 체결 ②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으면서 법령·행정규칙·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(단,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 제·개정 전 금융위 협의 필요) ③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 보유 ④ 그밖에 1호부터 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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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가맹점 | 영세·중소가맹점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가맹점 (대형가맹점 포함) |
공시항목 | 용어 | 내용해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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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할부)자동차 (수입)금융상품 |
오토론 | 자동차 구입 시,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구입비용을 빌려주는 금융상품 |
주택 할부상품 | 중도금 |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최종 잔금 사이에 일부 지불해야 하는 돈 |
기계류 할부상품 | 상사법정이율 |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로, 상법상 연 6%에 한함 |
(리스) 자동차리스 상품 |
운용리스 | 리스회사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범용성이 높은 물건을 필요 기간 동안 이용하게 하고, 리스이용자는 리스 기간 종료 시 물건을 반환하도록 하는 거래 |
공시항목 | 용어 | 내용해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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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금리대출 현황 | 중금리대출 | 중간 정도 신용을 가진 고객 대상(외부 개인 신용평점 하위 50%~하위20%)으로 운영되는 신용대출 |
중도상환수수료 |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만기 이전에 상환을 하는 경우,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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