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드상품(신용∙체크카드), 카드대출상품, 리스할부상품, 신용대출
상품별 특징과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.
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금리, 수수료율 및 카드 이용현황 등의 정보를 담고
있습니다.
금융소비자가 리스할부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동차리스 및 자동차/주택/가전/기계류할부 등의
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
금융소비자가 신용대출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용점수별 평균금리, 중금리 신용대출 현황 등의
정보를 담고있습니다.
책임경영체계 확립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「여신전문금융
회사 통일경영공시 기준」에 따라 여신금융회사의 경영상황 관련
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.
책임경영체계 확립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「금융회사의
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라 여신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
주요정보에 대한 공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.
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신용카드사 민원 건수, 여신금융회사의 분쟁중 소제기 건수 등 소비자 관련 공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.
금융소비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신금융업권의 주요 서비스
관련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.
거래단계별 핵심정보
카드상품별 특징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.
구분 | 신용카드 | 체크카드 | 직불카드 | 선불카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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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가능 | 신용카드 가맹점 | 신용카드 가맹점 | 직불카드 가맹점 | 신용카드 가맹점 |
발급처 | 신용카드사 | 신용카드사 | 은행 | 신용카드사 |
이용한도 | 신용한도 이내 | 예금잔액 이내 (필요시 30만원 이내 신용한도 부여 가능) |
예금잔액 이내 | 충전잔액 이내 |
결제 | 先구매 後결제(지정결제일) | 구매즉시 | 구매즉시 | 구매즉시 |
할부·현금 서비스 | 가능 | 불가능 | 불가능 | 불가능 |
구분 | 온라인 | 오프라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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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홈페이지, 전화 | 신용카드 모집인, 은행창구 (모집 가능 인원 : 카드사 및 제휴사 임직원, 신용카드 모집인) |
캐시백 | 연회비의 100% 이내 | 연회비의 10% 이내 |
수령방법 | 본인수령만 가능 | 대리수령 가능 |
발급기간 | 빠른 발급 신청 가능 (신청 당일 심사 및 발급) | 심사 및 발급기간 소요 |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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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성향 | 상품에 따라 포인트 적립, 캐시백 등의 혜택 특화 업종이 있으므로, 본인의 소비 패턴에 부합하는 상품 선택 필요 |
월평균 지출액 | 무이자할부나 부가서비스 등의 카드 혜택을 누리려면, 일정액 이상의 전월 이용금액 등 서비스 제공조건 확인 필요 |
연회비 부담 |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거나 고가일수록 연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, 연회비 부담과 부가서비스 활용가능성을 충분히 비교한 후 선택 필요 |
주거래 은행과의 연계여부 |
주거래 은행과 연계된 카드상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우, 은행과 카드상품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이 각각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|
혜택 제공 조건 | 가입하고자 하는 카드의 상품설명서나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의 제공혜택(부가서비스 등) 및 제공조건(전월 이용실적 등)을 확인 필요 |
카드 발급 상담사 |
1. 본인 확인
카드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.
2. 발급 불가 조건 조회
카드 발급 상담사가 조회하는 요건은 미성년/거래중지 등재자/연체자 여부입니다. 이와 더불어 카드사의 추가 심사까지 통과해야 발급이 이루어집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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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 심사부서 |
3. 카드 발급 신청서 및 서류 제출
카드 발급 신청서는 신규 발급 시 필수 요건으로 반드시 자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 카드사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4. 결제 능력 심사
소득/직업 안정성, 연금 수급, 재산 현황, 금융거래 실적, 내국인 여부, 연체 정보, 복수 카드 사용, 다중 채무,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을 확인하여 심사합니다. 5. 카드 발급 결제 능력 심사 승인 후 발급이 진행됩니다.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인편 혹은 우편으로 수령 가능합니다. |
※ 가입 시, 계약관련 사항 주요 서류 및 서식 확인하기 : 표준약관 및 핵심설명서 바로가기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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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권 | - 취업, 소득증가, 신용점수 상승 등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 전화, 서면, 인터넷 등을 통해 카드사에 금리 인하 요구 가능 - 카드사는 자체 심사 후 10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결과 통지(회원은 보완 필요 시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) - 카드사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별도 고지해야 함 |
부가서비스 | -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*를 제외하고 카드 출시 후 일정기간 내 변경 및 폐지 불가(변경 시 시행 6개월 전에 통지) *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, 천재지변 등 |
소득공제 받기 | -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1월 1일~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것 |
일부금액이월약정 (리볼빙) | - 신용카드대금 중 일정액 이상 결제 시 잔여대금에 대한 상환이 자동연장*되는 결제방식 * 5만원 이상의 금액 또는 이용금액의 10% 이상의 최소결제비율 충족 - 카드발급시 또는 카드발급 후 회원 신청 및 카드사 심사승인을 통해 이용가능 |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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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실·도난 시 | - 피해 예방 방법 : 카드 서명란에 반드시 직접 서명, 철저한 비밀번호 관리, 승인내역을 알려주는 SMS 이용 등 - 분실일괄신고 서비스 : 여러 카드 동시분실 시 일괄신고 가능 - 60일 이내 분실·도난 신고 : 신고접수일 기준, 60일 전부터 접수일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 부담 ※ 단, 아래의 경우 개인의 책임 ①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분실 ②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사용 ③ 카드 양도, 대여, 보관, 이용위임,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④ 회원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⑤ 카드사의 부정사용 피해조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 불응 ⑥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 ⑦ 도난, 분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 ⑧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 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 |
해외이용 시 | -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 : 신용카드의 해외 매출 승인 시 회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여 국내 거주 회원카드의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 (카드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신청 가능) - 휴대폰 알림 서비스 : 국내외 신용카드 결제내역 확인 가능 -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 서비스 : 해외거래에서 원화(KRW)로 결제 시 추가 수수료 (약 3~8%) 발생 부담을 방지하고자 원화결제를 차단하는 서비스 (카드사 홈페이지, 고객센터, 모바일 앱을 통해 개별 신청 가능) |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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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해지 | - 직접 신청, 휴면카드 전환 후 후속 절차 진행 ※ 직접 해지 시 영업점 창구, 카드사 홈페이지, 전화 등으로 가능 ※ 휴면카드 :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로,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1년으로 계산 |
연회비 반환 | - 유효기한 도래 전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(휴면카드 포함), 연회비 반환금액은 계약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 -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아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 제외 ① 카드의 발행ㆍ 배송 등 카드 발급(신규 한정)에 소요된 비용 ②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 혜택 등 제공에 소요된 비용 ※ 카드사는 해지 후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를 반환해야 하며,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가능 |
카드 포인트 조회 | - 적립포인트는 소멸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함 - 카드 해지 시, 포인트로 미상환 카드대금 결제 또는 출금계좌로 포인트 입금 가능 ※ 카드사는 현금화 가능 포인트 종류를 명시하고, 회원에게 통지 필수 소멸시효 도래 시, 관련 사항을 6개월 전부터 회원에게 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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